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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법 발의…확률 감시한다


하 의원 "확률 정보 공개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확보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게임사 내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기구를 게임사들이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으로 정의했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는 취지다.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으나 정치권은 수년간 이어진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하태경 의원 역시 최근 '확률 조작 의혹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해 이들을 중심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해당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 넷마블 '모두의마블', 넥슨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이다. 하 의원실 측은 "게임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답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밀실 자율규제'로 규정하고, 게임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실 측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몸살을 앓던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조사됐다"며 :마찬가지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게이머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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